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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베트남 세금,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법인·개인사업자·직장인)

베트남 세금은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를 놓쳐서 벌금이 붙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직장인, 그리고 한국에 소득이 있는 교민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 마감 기한 중심으로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세금 신고 가이드

베트남에서 세금 문제는
대개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를 놓쳐서 생깁니다.

세율이 어렵다기보다,
"이번 달에 뭘 신고해야 하는지"를
지나쳐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신고는 한 곳이 아닙니다.
베트남 신고가 있고,
한국에 소득이나 집이 있으면
한국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율표가 아니라
누가 · 언제 · 무엇을
신고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 가리고,
그 줄의 기한만
챙기시면 됩니다.

먼저, 나는 어느 쪽인가

같은 '세금'이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할 것이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내 상황 주로 신고하는 것
법인을 운영한다 부가세, 직원 원천세, 법인세, 연말 결산
개인사업자·프리랜서다 사업 소득 신고, 개인 연간 소득세 정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대부분 회사가 원천징수로 처리, 연간 정산이 남음
한국에 소득·자산이 있다 위에 더해 한국 종합소득세·양도세·해외금융계좌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이 보입니다

세로로 다 읽지 마시고
내 줄 하나만 보세요.

두 개에 걸치는 분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세를 놓은 집이 있다면
베트남 신고와 한국 신고
둘 다 챙겨야 합니다.

베트남 신고, 무엇을 언제

베트남 쪽 신고는
매달·분기·연말로
리듬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기한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고 시점
법인 · 부가세와 직원 원천세 매달 20일까지 지난달 분
법인 · 법인세 예납 분기마다, 다음 분기 첫 달 30일
법인 · 연말 결산과 감사 재무제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사업 소득 매달 또는 분기로 이어짐
개인 · 연간 소득세 정산 다음 해 4월 30일까지(회사 대행 시 3월 31일)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이 보입니다

법인은 매달 20일
가장 자주 걸리는 날입니다.

지난달 부가세와
직원 개인소득세 원천분을
이날까지 신고합니다.

여기에 분기 법인세 예납이 붙고,
한 해가 끝나면
결산과 감사 재무제표가
3월 31일까지 따라옵니다.

내 경우는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법인·개인사업자·직장인, 상황만 적어 보내시면 한국어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 세금은 남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오래 사셔도
한국에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한국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교민이 자주 놓치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1.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한국에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2. 양도소득세 · 잔금 치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5월과 기한이 다릅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 계좌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 베트남에 낸 세금을 한국에서 빼주는 장치. 신고해야 받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5월에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흔한데,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와 기한이 달라
잔금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파셨다면
잔금일부터 날짜를 세어 보세요.
아직 2개월 안이면
가산세 없이 끝납니다.

놓쳤을 때 — 지금이 가장 쌉니다

이미 기한을 지나쳤어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늦으면 붙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데 붙는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가 늦은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핵심은 날짜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늦었다면
빨리 하는 것이 곧 아끼는 것입니다.
한국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늦었더라도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기한후신고는 언제든 되고, 빨리 할수록 적게 붙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늦었는지부터 확인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놓친 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접수부터 하세요.

기장을 맡겨도, 신고 주체는 회사입니다

대행을 맡기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 의무의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신고했는지 모르면
문제를 벌금 고지서로 처음 알게 됩니다.

매달 무엇을 신고했고
다음 달 무엇이 예정인지
한국어 리포트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페이지에 법인 기장과
한국 세금 신고를 어떻게 맡기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준비하신다면
법인 형태 고르기도 함께 보시면
어느 형태가 세무까지 편한지 감이 잡힙니다.

질문과 답변

이 글을 읽고 자주 묻는 것

직장인도 개인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로 대신 냅니다. 다만 연간 정산이 남고,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하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나오거나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베트남에 183일 이상 머물면 대체로 세법상 거주자로 봐서 신고 대상이 넓어지니, 애매하면 접수해서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 집이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내면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낸 세금 증빙을 챙겨 한국에 신고하면, 낸 만큼 빼고 정산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신고를 해야 받습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공제는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만 남으니, 한국에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기장 업체에 맡겼으니 알아서 되는 것 아닌가요?

대행을 맡겨도 신고 의무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무엇을 신고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면, 문제를 벌금 고지서로 처음 알게 됩니다. 매달 무엇을 신고했고 다음 달 무엇이 예정인지 한국어 리포트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이미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고, 늦어도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한국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알게 된 지금이 가장 싼 시점이니, 놓친 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확인부터 받으세요.

베트남 세금을 누가·언제·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율보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내 경우에 무엇이 언제인지 헷갈리시면
편하게 어디든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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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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