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태입니다
베트남에 살면 한국 세금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는 줄 알았는데 소득이 두 곳에서 나오면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신고와 한국 신고, 한 번 접수로
한 해 183일 이상 머물렀거나 베트남에 상시 거처가 있으면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여기에 한국에 임대나 사업 소득, 판 부동산이 있으면 그쪽 신고 의무가 따로 남습니다. 요청사항에 적어 주시면 한 번 접수로 양쪽을 확인해 드립니다.
맡길 때가 언제인지
이런 상태입니다
베트남에 살면 한국 세금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는 줄 알았는데 소득이 두 곳에서 나오면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맡기면 이렇게 합니다
베트남 쪽은 연간 정산 기한이 회사 대행이면 다음 해 3월 31일, 본인이 직접 하면 4월 30일로 갈립니다. 한국 쪽은 종합소득세 5월과 양도세 2개월 예정신고가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드립니다.
어디든 약속
견적 뒤 금액이 달라지면 진행 전에 반드시 확인받습니다.
베트남 신고는 현지 자격 회계 파트너, 한국 신고는 한국 세무사 파트너가 맡고 연결은 어디든이 합니다.
접수부터 완료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카톡으로 알려드립니다.
접수 전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한 해 183일 이상 머물렀거나 베트남에 상시 거처가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계약 형태와 소득 성격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법이 달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격 있는 세무 파트너가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에,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생긴 소득(임대·사업·양도 등)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만이 아니라 가족·자산 관계까지 봅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자격 있는 세무사 파트너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와 기한이 다릅니다. 잔금 치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늦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잔금일부터 날짜를 세어 보시고 아직 2개월 안이면 가산세 없이 끝나니, 매도하셨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한·베트남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냈으니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냈으니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언제든 됩니다. 한국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뒤로도 늦어질수록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커지는 구조라, 알게 된 지금이 가장 싼 시점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늦었는지부터 확인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정액 과세가 폐지돼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같은 날부터 사업자등록면허세도 걷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파트너가 자료를 보고 알려드립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대행료는 미리 정해 둔 정찰가가 없습니다. 신고 항목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을 접수해 주시면 세무사 파트너 견적을 무료로 안내드리고, 진행 여부는 견적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접수 후 1시간 내 카톡으로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남겨 주신 연락처로 담당자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방문 날짜는 파트너 일정을 확인한 뒤 그 카톡에서 함께 정합니다.
접수번호
답은 카카오톡으로 드립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채널이 추가되고, 그 자리에서 담당자와 이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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